체류형 쉼터 총정리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24년 12월 시행법에 따라서, 체류형 쉼터라는 ‘숙소‘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농막과 다른 점은 합법적으로 숙박이 가능하고,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다는 점이죠.
이 글 하나만 보시면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면적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 면적
체류형쉼터 면적은 연면적 33㎡, 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농막은 6평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죠? 그에 비해 새로운 체류형 쉼터의 경우, 10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원룸형으로 짓는다면 충분히 1~2인이 생활할 공간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임대 주택 중 행복주택의 경우 면적이 21㎡인 곳이 많은데, 그게 약 7평 정도거든요? 그러니 그보다 넓은 10평 공간의 면적이라면 체류형쉼터로서 충분히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걸로 예상되네요!
더 좋은 점은 데크나 주차장, 정화조 같은 부속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면적 조건이 비록 10평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평이라는 기준은 부속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기준입니다.
체류형 쉼터 조건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농막의 개념이 숙박형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체류형 쉼터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의 제재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체류형 쉼터 조건 5가지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본인 소유 농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본인 소유의 농지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체류형 쉼터의 경우, 숙박도 가능하고 취침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별장’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농지‘로 분류된 땅에만 지을 수 있는 게 체류형 쉼터에요. 농지법의 적용을 받고, 더군다나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는 게 체류형 쉼터의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단, 아무리 농지라도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없는 조건의 땅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곳은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없어요!
- 방재지구 : 재난 및 환경오염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곳
- 붕괴위험지역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곳
-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 자연재해대책법상으로 자연재해에 위험하기 때문에 개선하기로 결정된 곳
-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 하수도법에 의해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곳
2. 안전기준 설치요건 충족 조건
정부에서 지정하는 체류형쉼터 안전기준, 체류형쉼터 설치요건이 곧 발표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 요건에 맞게 체류형 쉼터 주택을 지어야 하니, 정부에서 어떤 내용으로 상세 내용을 발표할 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또 체류형쉼터는 안전 기준에 따라 화재에 대비한 기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화기를 1대 이상 반드시 비치하셔야 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차량 통행 도로 인접 조건
체류형 쉼터는 일반 주택의 별장형 전환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거주 주택처럼 ‘위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위급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거에요.
쉽게 말해서, 체류형 쉼터 주택을 지을 자리에는 반드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농지 안에서도 도로와 가까워서 길을 내기가 쉬운 곳으로 체류형 쉼터 주택을 지으셔야 하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4. 농사 조건
체류형쉼터가 농막과 비슷한 점은 ‘농사의 의무‘가 생긴다는 건데요! 쉼터 면적과 부속시설 면적을 모두 합해서 ‘체류형 쉼터’로 조성한 면적의 2배 면적을 농사지어야 합니다.
즉 농촌에 살고는 싶지만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다면, 체류형쉼터 설치를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반드시 영농활동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체류형쉼터의 2배 면적이라고 해도 사실상 30평~40평 내외만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집 앞에 텃밭을 가꾼다고 생각만 해도 30평을 쉽게 관리할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먹을 상추, 깻잎 정도만 심어도 가능한 거니까요.
5. 세금 조건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할 체류형 쉼터 조건은 바로 ‘세금‘의 의무가 생긴다는 건데요. 체류형 쉼터를 가진 사람은 처음 주택을 지을 때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재산세도 체류형 쉼터 주택용으로 매년 더 내야 하죠.
다만 체류형 쉼터에 의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체류형 쉼터 활용법
우리나라에서는 농막의 개념이 체류형 쉼터로 전환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촌향도를 위한 개인 농촌 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거나, 숙박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농촌에서 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사업’의 사업 아이템이 하나 더 생겼다는 생각이 드네요!
체류형 쉼터 주택
2024 코리아빌드위크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주택이 전시되었죠? 전시된 주택을 보면 마치 목조 주택처럼 생겼지만, 모듈형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고, 설치하는 기간도 빠릅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형 쉼터에 짓는 주택으로 모듈형 주택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되네요! 덧붙여서 야외 데크나 정화조, 주차장(1면)을 설치할 수 있으니, 편한 농촌 생활을 위해서는 꼭 부속 시설을 설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 방법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 방법은 2가지인데요. 먼저 기존에 농막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 다음으로 신규 체류형 쉼터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기존 농막 소유
기존에 농막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이제 ‘체류형 쉼터’로 해당 농막을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기존의 농막이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체류형 쉼터 조건에 부합하는 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면, 쉼터 설치를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고 농지 대장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바꾸지 않는다면, 불법 농막으로 처리되어 지자체로부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신규 체류형 쉼터 신청
기존에 농막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별도의 체류형 쉼터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조건에 적합하도록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유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와 같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이 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12월 이후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야 체류형 쉼터란?
임야 체류형 쉼터는 ‘산지‘에 짓는 농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아니라, 나무들이 있는 언덕 산에 임시 거주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인거죠. 임야 체류형 쉼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단, 임업인이나 임업후계자의 경우 농막처럼 ‘산막’을 지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법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임야(산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니, 안타깝지만 임야 체류형 쉼터는 좀 더 나중을 기약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체류형 쉼터에 대한 신청 방법, 면적, 5가지 필수 설치조건까지 모두 총정리해드렸습니다. 기존의 농막 기준이 완화되고, 더 쉽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으니 농촌 체험 생활에 관심을 더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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