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 총정리
요즘 하우스메이트처럼 한집에 타인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대구처럼 큰 도시는 집값이 비싸서 더더욱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한집에 2명이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아파트 세대 분리,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링크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집 세대주 2명
한집에 단독 세대주 2명을 등록하는 게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타인이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조건은 출입문이 구분된 있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주택의 경우 출입문이 2개인 집이 있죠? 이런 상황에는 출입문마다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조건은 부엌이 구분된 집입니다. 부엌은 출입문처럼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엌이 2개 이상 있고, 출입문도 2개 이상 있으면 같은 주소의 집이라도 바로 단독 세대주를 2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2. 아파트 세대분리
그렇다면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의아하실 것 같은 부분이, 아파트는 보통 출입문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출입문이 1개죠. 그래서 같은 주소의 아파트 집에는 세대주가 1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가면 ‘아파트는 세대 분리가 안 된다’고 무조건 퇴짜를 놓으시곤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세대분리가 됩니다!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하우스메이트가 많아지면서 생긴 새로운 문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 아파트 세대분리에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서로 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같은 동 같은 호수의 아파트를 사용하는 다른 세대주 사람과 가족의 범위가 아니어야 하는 거죠.
사실 성인이 된 자녀가 직업을 갖게 되면서, 자녀가 단독 세대주로 등록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지만 내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 집에 사는 이상, 자녀가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단독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제출서류
아파트 세대분리를 하거나 한 집에 2명 단독 세대주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미리 작성해가야 함
- 전입신고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 분에게 양식 받고 그 자리에서 작성하기
- 신분증 :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보여드리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세대분리를 원하는 사람이 직접 인터넷에서 찾아서 인쇄한 후, 미리 작성해가야 합니다.
4. 전입신고 방법
아파트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해당 집 주소가 소속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또 다른 단독 세대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가야 돼요!
이 때, 신분증 잘 챙기시고요. 미리 작성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행정복지센터에 갈 때 단독 세대주 신청자가 집 소유자와 함께 가시면 훨씬 일이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집 주인이 허락한 일인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고 싶은 사람과 집 소유자가 동행하여 각자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동사무소로 가시면, 절차를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 양식이 없습니다. 대신 국가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동사무소로 향하기 전에 미리 자필로 작성해두셔야 하는데요. 특히 기존 집 주인의 정보와 세대를 분리하고 싶은 사람의 정보가 같이 들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을 미리 만나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제 서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필수 포함 요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 집 주소
- 무상 거주 기간 (예상 기간 작성)
- 무상 거주 사유 (예시 – 직장 이전으로 단기간 살게 됨.)
- 무상 거주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서명 또는 인
- 집 소유자 인적사항(무상대여 확인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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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보셨나요? 한 집에 단독 세대주가 2명일 수 있다는 점, 아파트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점, 전입신고 할 때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한꺼번에 알아보셨습니다.
단독 세대주로 구성하실 때 전입신고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